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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 명에게 몰리는 ‘업무폭탄’, 조직이 만든 괴롭힘
직장 내 ‘일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추가 업무를 몰아주는 문화는 언제부턴가 한국 직장의 공공연한 관행 즉 이른바 "몰아주기"는 비효율을 넘어 한 사람의 건강과 경력까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입니다.
업무 분장이나 매뉴얼 범위를 명확히 넘겨, 한 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장기간에 걸쳐 업무가 몰리면 ‘과도한 업무 배정’이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 행정기관의 판례는 이런 사례에서 ‘개인적 성과 기대’, ‘조직적 관행’이라는 핑계보다
현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반복성, 관리자의 책임 등을 중시하며 점점 피해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론
대표 판례와 실무 사례, 구체적 해결안
1. 최신 판례: 한 명에게 몰아준 과중 업무,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인정
(1) 2025년 주요 판례 요지
최근 판례에 따르면
- 단기간 확실히 완료할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명에게 몰아서 배정하고
- 타 직원에 비해 명확히 더 많은 부담을 지우거나
- 반복적으로 추가 일감·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고통, 건강악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입증될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인정됐다.
(2) 구체 판례 사례
- 대기업에서 핵심 인력 K씨에게만 매번 야간‧주말까지 업무 폭탄이 몰렸고,
팀원들에겐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가한 일거리만 지시.
K씨가 공식적으로 과로와 건강이상(두통, 위염, 불면 등)을 호소했음에도
팀장은 “네가 제일 잘하니까” “이걸 못하면 실망이다” 등 미화성 압박을 반복.
K씨는 법원에 업무일지·이메일·건강검진 내역을 증거로 제출, - 법원이 “업무량 분배의 형평성 완전 상실, 개인에게 신체·정신적 피해 유발”을 인정해
업무 조정 지시와 손해배상, 심리치유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3) 판례로 본 업무 몰아주기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2024~2025년 최신 법원 판례의 변화
- 최근 법원은 단시간 내 처리 불가한 과도한 업무를 한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팀 내 다른 인원들과 비교해 명백히 불공정하게 업무량을 배정하는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시"이자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으로 폭넓게 해석 중입니다. - 2025년 대법원 주요 판결요지
“업무량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 과도업무 집중,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컨디션이 악화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책임 있음
- 사업주는 피해자의 업무 조정, 부서이동,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관련 사례
외국계 기업 소속 직원 D씨는 근속 2년차 시점부터 팀 내 단순 보고부터 주요 프로젝트, 실무까지 모든 실적성 업무가 D씨에게만 집중적으로 배정,
야근‧주말근무가 상시화, 신체·정신 건강 저하(두통‧불면‧과호흡 등) 진단.
▶ 노무 문제로 신고 후 회사는 업무 재조정, 인사 조치, 위자료 및 심리치료비 지급 명령.
2.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의 현장 사례 및 위법성
- 한 직원이 복수팀 업무까지 병행, 팀별 필수 인원임에도 나머지 인원은 자유롭게 퇴근
- 짧은 기간(예: 한 달) 내에 공식 마감이 여러 번 겹치도록 업무를 몰아서 줌
-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능력이 있으니 이것도 해봐라" 하며 사실상 일거리를 전가
- 이상신호(과로/건강저하)를 호소하면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냐”는 답만 듣고 추가 지원·조정은 무시
법원‧노동 당국의 공식 기준
- 지위나 관계의 우위(팀장/상사/다수 vs 1인 등)
- 사회 통념상 적정 업무량 초과 여부, 실질적 스트레스·건강 악화 등 “구체적 업무환경 변화”
- 반복성, 구체적 피해 자료(업무일지, 과로 진단, 팀별 업무분장표, 메일·메신저 등 증거)
2.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도 업무 배정 실무 유형
- 반복되는 프로젝트·필수 마감 일정을 모두 한 사람(또는 소수)에 밀어넣음
-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추가 담당(기획, 사무, 실무 전방위 분야) 부여
- 실무 이외 팀장 개인 업무(보고자료 작성, 부서장 회의 배석 등)까지 떠맡김
- 야근/주말근무 습관화, ‘능력자 프레임’으로 그냥 참고 감당하게 만듦
- 내부보고시 여러 명 명의이나 실제 실적·문제 책임은 혼자 지게 함
- 거부 혹은 조정 제기 시 “네가 아니면 못해”, “여기서도 못 버티면 어디서 버티겠냐”는 압박
3. 실제 해결방법: 개인과 조직이 함께 찾는 길
(1) 업무분장 기록과 공식 증거화
- 각종 업무지시·분장 내역(사내 시스템, 메일, 단톡·업무툴 내역) 캡처 및 저장
-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와 공식 팀 분장표 대조 기록
- 프로젝트/마감 일정, 시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표/일지화)
(2) 내부 공식 제기 및 외부상담
- HR(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반복적 과중업무 및 건강이상’ 내용 공식 요청(업무분장표/일지제출)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공식 노무 상담(직장안전보건공단 피해지원 연계)
-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신경증, 소화기장애, 수면장애 등) 병행해 제출로 피해 심각성 어필
(3) 업무 재분배 논의/관리자 교육
- 전사 업무 워크숍, 중간관리자 대상 업무분장·리더십 교육
- 프로젝트별 주기적 ‘업무분장 회의’와 팀원이 직접 의견 개진하는 구조 도입
- 특정인에 집중된 책임·실무구조 해체, 단기·장기 목표 분산할당
(4) 조직문화 혁신 방향
- 직장 내 건강권, 심리권 보호에 대한 인식(관리자·리더 교육 필수화)
- “팀 성과=모두의 분배·공헌”이 바탕되는 평가제 개선
- 반복적 괴롭힘 적발 관리자/팀장 경고, 인사상 불이익 제도 도입
결론
정당한 업무, 공정한 분담에서 시작된다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는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개인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사법적 책임이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추가 일, 반복적 회피 없는 모든 증거를 남기고
업무 분장·팀 협업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외치자.
조직도, 관리자도, 한 명 한 명의 버팀과 기록이
진짜 “일하기 좋은 직장, 모두가 성장하는 기업”을 만든다.
▣ 현장 경험·실무 팁 요약 BOX
- "몇 달째 야근 끝 숨이 턱턱 막혀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더니, 곧바로 업무 분장 조정과 팀 내 분산 업무제도가 생겼어요."
- "팀원 모두 표로 업무내역 공유 → 과도한 압박자·과로자 자가진단제 시행, 병행해 익명 고충 신고까지."
- "내 증거, 내 입장, 그리고 동료의 연대가 결국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혼자만 야근을 반복, 몸살이 6개월간 이어지자 노무상담 시작. 3개월 뒤 공식 업무조정, 건강 회복"
- "팀 업무 분장표 캡처와 진단서 제출로 과로 피해 인정받고, 부서 이동·치료비 지원까지 확보"
- "업무 몰아주기는 팀 전체 사기의 문제, 투명성과 소통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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