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직장 내 모욕적 언행, 그 경계를 다시 묻다
직장 내 모욕적 언행은 한 사람의 자존감, 경력, 심지어 건강까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된 이후, 모욕적 언행 (욕설, 조롱, 비하 표현 등)은 괴롭힘 구성 요소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지만 한동안 판례는 단순 욕설·비방이 아닌 미묘한 언어, 반복적 언동의 기준에서 모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노동현장 구조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법원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고통”에 더욱 주목하면서
판례 역시 모욕과 괴롭힘의 경계, 직장 내 인격권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법원이 직장 내 모욕적 언행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요 판례와 의미,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 포인트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본론
법원의 판단 변화와 최신 판례
1. 최근 대표 판례: 직장 내 모욕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대
2023~2025년 전국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에서는
- 단순한 욕설이나 욕지거리뿐 아니라 반복적 언어, 고압적 태도, 행간의 모욕적 언행,
- 정서적 배제와 인격 모독에 준하는 태도
도 불법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으로 인정하고 있다.
(1) 2023년 청주지방법원 : 2023년 3월 17일 선고
회사 대표가 2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직원에게
- 지속적 욕설과 인격 모독,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년간 반복
- 법원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모욕으로 판단
- 위자료 6,000만 원 지급 판결
→ 장기간 반복된 모욕성 언동이 형법상 모욕죄와는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됨.
(2) 2022년 창원지방법원 : 2022년 7월 14일 선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 동료들에게 “저런 직원은 내보내야 한다” 등 반복적 비난
- 신규 입사자에게 괴로운 결재 절차 강요
-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인정, 손해배상(200만 원) 판결.
(3) 2023년, 2025년 대법원·지방법원 판례
- 심한 질책과 모욕적 발언, 공개적 업무 배제, 회식/행사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상 악화 끝 자살에 이른 사건, 손해 및 위자료 합계 7,000만 원 이상 인정.
(4) 2024년 대법원
- 직장 사건에서 상급자의 반복적 공개 모욕·성적 수치심 유발 언동이
- ‘일회성’이 아니라 ‘직장 내 위력·위계’에 의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정
- 2차 피해(정신적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감)까지 손해 인정 폭을 확장.
(5) 2025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내 안전팀장이 동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정보 제외, 욕설, 공개 무시 등 모욕적 언행·행위로 결국 별도의 건강 악화를 입은 판례에서 “업무상 지위 혹은 집단 내 다수 대 다수 분위기로 인한 반복적 심리적 압박과 모욕” 역시 손해배상 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판단 경계선의 변화: 무엇이 “모욕”인가?
과거 법원은
- “일회성 욕설”, “분명한 증거 없는 애매한 언행”
- “업무지시 범주 내 고압적 태도”
등을 모욕/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변화 포인트
- 피해자의 지속적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립, 팀 내 왕따적 분위기 자체를 ‘인격권 침해’로 포섭
- 업무 범위·상관관계와 무관하게, 인격 폄하적 의도가 인정되는 언어·행동이면 불법행위로 판정
- 녹취, 메일, 문자뿐 아니라 동료 증언, 반복 기록이 모이면 모욕/괴롭힘 입증력 강화
- 결과적 손해(트라우마·우울감·이직·치료 등)까지 배상폭 확대
3. 실무적 의미와 현실 적용 방향
- 회사 내 공식 고충, 인사정책의 변화
중간관리자, 임원, 대표 등 권한자 언행에 대한 사내외 감시와 예방,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2차 피해, 집단 괴롭힘까지 징벌·행정 처분 이어지는 판례 증가 - 근거 수집의 중요성
세세한 증거(정황+증언+메신저·이메일+음성 등) 누적 시 적극적 판결 변화
“한두 번의 일회성”이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인격 공격 시 과거보다 책임 인정 확률 커짐 -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단순 위자료뿐 아니라 회사/개인 차원 심리치료·재교육·직장 복귀 지원까지 배상 포함
결론 ― “모욕의 시대는 끝났다, 인격권의 시대가 왔다”
한국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직장 내 반복적 모욕, 비하, 인격 모독이 더 이상 ‘편한 지시, 문화’로 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욕설, 공개적 질책, 팀 내에서의 은근한 모욕성 발언이 모두 손해배상,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직장가 해묵은 연공문화, 지위권력에서 벗어나 “존엄성, 인권”이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정한 증거 기록과 작은 ‘이상 신호’에도 목소리 내는 용기다.
회사는 오랜 관행 대신, 청정한 인격 존중과 예방·교육 시스템 마련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법과 현장이 대응하는 인격 모독 경계는 더 넓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회사 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요약 박스
- 최근 3~4년 직장 내 모욕 판례, 반복적 폭언·비하·경멸적 언행에 대해 500만~70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범위 확장
- 한 번이라도 지위를 이용한 인격 모독, 지속적 무시가 정황 증거 쌓이면 ‘모욕+괴롭힘’ 모두 불법행위
- 공식적/비공식적 기록(문서, 대화, 동료증언 등) 필수
- 피해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 법이 지켜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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