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계약직·인턴의 구조적 취약성과 괴롭힘
조직 내 단기 근무자(계약직·인턴)는 ‘정규직 대비 열등한 신분’이라는 노동시장 구조적 인식 하에, 직장 내 갑질과 차별, 전근·해고, 불리한 처우로 괴롭힘에 노출됩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인격 모멸, 직무 배제, 은근한 따돌림 등 조직 내 불평등이 반복됩니다. 임시근로자의 법적 보호 미비와 불안정 고용 구조는 피해 발생 시 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본론1 : 대표 판례, 실제 피해 사례, 해결 방법
1. 판례 및 실제 사례
-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턴 부당해고 사건(2025년 6월 판결)
채용형 인턴 근로자 김민경은 입사 후 상사로부터 “다나까로 군대처럼 복창하라”, “여성은 60kg 넘으면 안 된다”, “어차피 인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등 반복적인 비하·성희롱과 따돌림을 경험했습니다. 피해 신고 후 회사는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멘토로 재지정, 이후 저평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내렸으며, 광주고법은 ‘해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과 인턴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정규직 복직과 충분한 피해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턴·계약직 차별적 임금, 근무환경 판례(2024~2025)
서울중앙지법은 채용형 인턴에게 업무를 제대로 할 기회나 교육 없이 “너는 평가대상, 곧 나갈 사람이니 본질 업무는 하지 마라”라며, 업무상 배제와 평가차별, 경력 착취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공정 근무환경임을 판시. 인턴 근로자에게 성과급·상여금 미지급도 명확한 차별로 판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비정규직 상담사례집(2023년)
상담사례 분석 결과, 계약직 근로자의 9.8%가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내용은 근로조건 무시, 업무 배제, 인격 모독, 계약 해지 위협, 평가 차별 등 다양했음. 문제 제기 후 계약해지 우려로 내부신고가 소극적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해결방법 및 제도적 구제 절차
- 증거 수집 → 회사·노동청 신고
피해자는 업무 중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인사명령 변동내역, 동료 진술, CCTV, 업무분장 변경 등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다양한 채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부, 전환 탈락, 사전 평가 불공정 행위 등은 ‘신분에 근거한 인격 모욕 및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며, 신고 즉시 근무장소 변경·분리조치, 유급휴가, 가해자 징계 요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 및 행정구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업무상 재해(산재), 원직 복직/계약 연장/정규직 전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고소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도 가능합니다. - 정책 및 시스템 변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인턴 괴롭힘 행위 금지’ 명기와 인사조치 표준가이드, 상담소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 자동구제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보호 의무, 피해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3. 실제 피해 유형
- 인격 모욕: “넌 금방 나갈 거니까 신경 안 써”
- 배제 및 따돌림: 중요 업무·회의 제외, 교육 미실시
- 채용 평가 차별: 저평가, 불합리한 계약 해지
- 성희롱·외모 지적: “인턴은 젊어야 한다”, “외모 평가”
- 업무상 과중 부여: 단기간 내 불합리한 업무량 몰아주기
4. 고용 불안정성을 이용한 괴롭힘 사례
피해자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괴롭힘입니다.
| 유형 | 구체적 행위 사례 | 최근 5년 판례 경향 (주요 시사점) |
| 업무 배제 및 소외 | 정규직 직원에게는 주어지는 교육, 핵심 업무, 중요한 회의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따돌림. |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에 맞지 않는 단순 잡무만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중요한 업무 정보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특히 근로환경 악화에 해당함. |
| 인격 모독 및 사적 지시 | "너 같은 계약직은 시키는 대로만 해", "정규직 되고 싶으면 눈치껏 해라" 등의 발언과 함께 사적인 심부름이나 잡무를 강제. | 인턴이나 계약직이 '을'의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이용한 발언은 인격권 침해를 동반한 괴롭힘으로 판단되며, 우월적 지위 남용의 근거가 됨. |
| 재계약/전환을 이용한 압박 |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 시 "다음 계약은 없다"고 협박하거나,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줌. |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5. 부당한 근로 조건 및 차별 사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간만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 유형 | 구체적 행위 사례 | 최근 5년 판례 경향 (주요 시사점) |
| 불합리한 근로 조건 차별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휴가 부여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진정 대상이 됨.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차별 구제 신청 가능. |
| 모호한 업무 지시 및 과도한 책임 전가 |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결과를 요구하거나, 정규직 직원이 해야 할 책임까지 계약직에게 전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으로 인정(대법원 2020다270503 판결 법리). 특히 업무상의 합리성 결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 퇴사 종용 및 조기 종료 압박 |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하자, 객관적인 조사 없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나가라"고 퇴사를 종용. |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퇴사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6. 최근 판례를 통한 보호 강화 경향
법원은 계약직 및 인턴과 같은 취약 지위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책임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자를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위자료 수준 증가: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등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에 대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회사의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인정: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턴/계약직의 인격권 침해나 명예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이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론 2: 괴롭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계약직 및 인턴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의 불이익을 우려해 증거 수집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1. 신고 및 법적 대응 전략
- 신고 전후 증거 확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즉시, 위의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따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녹음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보복성 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 노동위원회 활용 (차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의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 내부 신고 및 외부 진정 병행: 회사에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 사실 및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를 회사가 인지하도록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의 미흡한 조치가 예상될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준비하여 신속히 외부 개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면, 가해자 및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고용 불안정 이용 입증에 집중
계약직·인턴의 경우, 괴롭힘 행위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과 연관되어 있거나, 고용 기간을 이유로 정당한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류 | 수집 항목 | 구체적 수집 방법 및 활용 전략 |
| 피해 사실 일지 | 육하원칙 기록 및 고용 지위 언급 기록 | 날짜/시간, 발언(어차피 나갈 사람, 계약 연장 불가 등), 사적 지시 내용을 기록. 고용 불안정을 언급하며 협박한 내용을 강조. |
| 음성/대화 기록 | 녹취 파일 (폭언 및 협박) | 괴롭힘 행위뿐 아니라, 재계약/전환을 빌미로 한 압박, 사적 지시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 |
| 업무 차별 기록 | 핵심 업무 배제, 잡무 지시 증거 | 정규직 직원 대상 업무 매뉴얼/회의록에서 제외된 증거,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했음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은 기록(근태, 복리후생 등). |
| 부당한 인사 조치 | 퇴사 종용 문자, 계약 해지 통보서 |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보복성 전보, 계약 종료/거부 통보서 등 불리한 처우 관련 공식 문서를 모두 보관. |
| 비교 대상 증거 | 정규직과 인턴/계약직의 업무 및 대우 비교 자료 | 정규직 동료와의 업무 분장표, 급여 명세서(상여금 유무), 복리후생 안내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차별 구제 신청 시 필수) |
| 의료 기록 | 정신과/상담 기록 및 진단서 |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 진단서 확보. |
★ 계약직·인턴 괴롭힘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증거 종류 | 내용. 수집방법 | 활용 목적 |
| 녹취록 | 모욕, 따돌림, 평가차별 등 대화 녹음 | 신고, 노동청·노동위원회·소송 |
| 문자/메신저 | 인사, 업무, 평가 등 부당 발언 캡처 | 회사, 노동청 신고, 증거자료 |
| 인사명령서/평가서 | 업무배제, 저평가, 근무 변경 내역 | 소송, 행정진정 증거 |
| 업무분장 내역 | 중요 업무 배제, 교육 미실시 기록 | 회사·노동청·법원 증거 |
| 동료 진술 | 목격자 진술서·녹취 등 | 증인, 진정·고소 활용 |
| 사진/CCTV | 현장상황, 피해 장면 녹화·사진 | 불법행위·업무 미이행 증거 |
| 계약서/출근부 | 계약 조건, 업무 시행, 평가 기준 | 근로조건 위반 증명 |
결론: 취약한 고용 지위는 괴롭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계약직 및 인턴에 대한 '어차피 곧 나갈 사람' 식의 괴롭힘은 단순한 직장 문화가 아니라, 취약한 고용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차별입니다.
최근 5년간의 판례는 사용자와 가해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제시된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인격과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곧 이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는 길입니다. 기업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와 재발 방지 체계를 실효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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